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팽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8 1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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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880명 설문조사: 성인 91% “불안하다”… 절반이상이 실제 피해 겪어 최근 해킹으로 1081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온라인마켓 옥션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민국 온라인 보안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LG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가 계약업체에 수천만 건의 고객정보를 넘기고 청와대 전산망조차 해킹이 시도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이 개인정보유출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30대 성인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 설문한 결과 91.4%가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험은 465명(52.8%)에 달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인터넷 쇼핑몰’(65.2%, 복수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벤트 참여’(20%), ‘경품 응모’(17.8%), ‘기타’(14.8%), ‘각종 커뮤니티’(12.7%), ‘설문조사 참여’(11.8%) 등도 정보유출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안철수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 수칙 10계명’을 발표해 ▲가입 사이트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 사이트의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등록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금융 거래 자제 등 정보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면피성 문구를 약관에 기재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옥션에게 “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해킹사건 직후 회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약관 중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남신 공정위 약관제도과 사무관은 “옥션 측에 연락해 정보유출에 대해 면책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약관 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션측은 한두 달 이내로 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사무관은 “일단 비공식적인 권고수준에 그쳤지만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다시 정식절차를 거쳐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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