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약관 확 뜯어고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4 1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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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체료 부과방법등 불합리한 조항 개선 연체일수에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조항, 가스요금 통지받은 날을 우체국 소인일로 간주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으로 작용했던 도시가스 공급약관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약관 조항들을 자진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가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고 시민단체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약관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현행 공급약관에 가스이용자가 바뀔 경우 변경된 사용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변경된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도 없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이전 사용자의 권리ㆍ의무까지 승계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연체일수에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조항, 일방적인 공급중지 조항 등 유형별로 26개의 조항(공급규정상 15개, 공급계약서상 11개 조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약관조항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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