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퇴근길 통화장애 피해보상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4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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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20분께부터 서울 종로,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통화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이 실시된다.

SK텔레콤은 WCDMA 통화 장애로 해당지역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에게 각각 5060원을 보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의 10배인 5060원이며 익월 요금에서 감액된다.

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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