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 더 쉽고 간편하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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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체제 교육프로 참여업체 모집
이수땐 심사거쳐 포괄수출허가등 혜택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도입 확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 희망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준수체제란 수출업체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선정되면 전략물자 수출시 포괄수출허가 자격 등 혜택이 부여된다. 포괄수출허가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품목바다 사전허가를 받는 대신, 최대 2년까지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전략물자 취급업체 및 관련업체 중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16일까지 지경부 전략물자관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업체는 지경부의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업체에 대한 교육은 오는 6월과 7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총 12∼15시간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견이상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자율준수체제 도입은 당연시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최초로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략물자를 자율 통제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국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37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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