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 트럭 전조등등 리콜 명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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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제작·판매한 일반 카고트럭 등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과 운전실내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타타대우상용차가 생산·판매한 8t 등 22개 차종의 전조등이 밝아야 할 부분은 어두운 대신, 어두워야 할 부분은 밝은 결함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19톤 카고트럭 등 8종의 경우 운전실 시트커버가 불연재로 제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재료를 사용한 점이 발견됐다.

무상수리는 다음달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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