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독점공급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법에 따른 요금산정방식과 다르게 요금을 결정하고 댐 용수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는 등 용수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돼 있던 수돗물 원수 값의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 상수도본부의 요구대로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상수도본부는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수와 침전수, 정수 등으로 용수를 수종별로 구분하고 댐관리비(공통비)와 개별비용(정수설비)을 구분해 원가를 상정,공급해야 하지만 사업영역을 정수공급사업과 지자체수탁운영사업(소매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자원공사측이 수종별 구분없이 원수값을 공통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1톤 당 110원이면 충분한 상수도 물값이 2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된 1톤당 213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수자원공사가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물가 상승률과 대비해 광역용수와 댐용수에서 각각 4배와 7배 이상으로 인상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따른 수요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계약변경 횟수를 연 6회로 제한하고도 그 원인을 수요자에게 전가해 계약량 보다 10%를 더 사용했을 경우 사용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등 일방적인 횡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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