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억 넘어야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9:08: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증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내달말께 시행 이르면 5월말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고, 3자물류 비중도 30% 이상 돼야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전면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난 2월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한차례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한 것을 2년에 한번으로 완화했다.

또, 3자물류 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인증심사기준 배점을 조정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심사 시 우대받게 했다.

제3자 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3자 물류관련 지표 배점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매출액 기준은 없었고, 3자물류 비중만 20%를 넘으면 가능했었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활용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보유수준에 따른 배점 비중도 높였다.

개정안은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