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된다. 또 경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 환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ℓ당 147.37원과 교육세 ℓ당 22.11원 등 모두 ℓ당 169.48원씩 면제를 받게 된다. 대신에 기존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 ℓ당 146.08원은 폐지된다.
또 개인소유의 경차 등 법상 요건에 따라 경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환급 및 면세제도 시행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이용하도록 했다.
택시용 유류구매카드는 지난달 말부터 발급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차용 유류구매카드는 오는 21일부터 발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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