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잠정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로트판유리는 유리가공 산업에 쓰이는 기초유리로, 사무실·주택의 창문 유리 등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공급자별로 12.73∼36.01%의 세율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덤핑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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