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정보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5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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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1일부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1일부터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정보공개 내용과 대조하여 사기성 사이트인지 판별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심가는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신원정보를 대조ㆍ확인해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거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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