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정보공개 내용과 대조하여 사기성 사이트인지 판별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심가는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 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신원정보를 대조ㆍ확인해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거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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