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등 총 33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33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총 23건을 차지해 한 회기내 가장 많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가장 많은 조례안을 낸 의원은 이수진, 박성연 의원으로 각각 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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