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국세불복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 1부만 과세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전산관리 시스템은 과세증빙을 전자 문서화하고 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할 때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 동일한 자료를 반복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전자 문서화로 문서보관 비용으로 들던 5억6100만 원 가량이 줄어든다. 또 인건비 6억2300만원도 절감되는 등 간으로 총 15억4300만 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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