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소방시설 종류와 소방검사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에 일시·검사자·결과 등을 기록해 업소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등을 위법하게 관리·유지할 경우 업소 이용객 등이 신고가능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는 연중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가 비치돼 있는 지퍼백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신규 대상은 완비증명 교부 시 지퍼백에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를 넣어야 하며, 게시되는 지퍼백에는 기본현황, 완비증명발급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방검사일시·검사자·결과 등을 기록해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되 검사결과 불량사항도 쉽게 알 수 있게 요약 기재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는 지하시설물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위해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지하철 역사,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20곳에 대해 인명대피유도 및 소방차량 부서 위치확인 등 ‘지하시설물 현지적응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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