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안 처리 등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인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세제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일부 감면을 위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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