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구민 및 동료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직원 등을 현장업무처리 추진반에 배치해 3개월마다 평가, 부적격시 퇴출시키는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상에 드는 공무원은 민원을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하는 등 무사안일하고 직무태만인 자, 상습적 무단결근·무단지각 등 조직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자, 업무 무능력자 등이다.
대상 공무원은 우선 1차적으로 각 국·소장들이 엄격히 심의해 선정하며, 2차로 업무능력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중 최종 선발하는데 이때 필요하면 개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부당하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최종 선발된 직원들은 현장업무처리 추진반에 배치돼 3개월 동안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와 노점상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인성향상교육도 받는다.
이들은 개인별 자체평가 후 근무평가서를 제출하며, 3개월 후 업무능력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해 적격자는 희망부서로 배치한다.
그러나 3회 이상 부적격자로 선발되면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을 일으켜 조직의 성과와 효율을 높여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고자 분기별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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