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토바이 ‘로커’ 강제 리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3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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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필란코프레이션에서 수입·판매중인 중국산 오토바이 ‘로커(Rocker)’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리콜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로커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결과 야간 뒷부분 추돌 방지를 위한 반사기의 색상이 적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박색을 장착·판매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명령과 함께 오토바이 판매 매출액의 0.0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대상은 2006년 5월24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수입·판매된 500대로, 오는 4일부터 필란코프레이션의 협력 판매 센터에서 무상으로 신형 반사기로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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