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의 ‘스키시즌권 이용약관’ 중 재발급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에 위반되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기 스키장들의 ▲시즌권 재발급 수수료(용평 3만원, 스타힐 4만7000원) 및 유예기간 조항 ▲시즌권 양도불가 조항 ▲해지사유 제한조항 ▲해지 시 환불조항 등이 해당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분실이나 도난시 재발급 비용은 증서 발급에 필요한 실비용만 포함시켜야 하지만 검표원의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발급 기간으로 3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스타힐리조트)도 불합리한 명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