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는 ‘경제살리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있을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같은 것들도 불필요하게 규제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제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는데, 금융법 같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제한이 많다”면서 “법제처도 (이를) 사후에 통보받을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 할 방법이 없겠느냐. 각 부처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기 전에 법제처 스스로 현재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조문 신속히 바꿔야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시대에 맞는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법의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을 수 있지만 생활양식이 바뀐 만큼 시대에 따른 법조문을 신속하게 바꾸는 일을 법제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빠른 업무처리를 당부하던 이 대통령은 “법과 관련된 것은 속도가 모두 늦다.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과거에 법제처를 상대로 법 해석 등을 의뢰하면 세월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 되돌아봤다.
◆일본식 법조용어 사라져야
이 대통령은 곧이어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면서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일본식 용어가 많은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한문을 잘 알기 때문에 (법 용어를) 해석할 수 있지만 요즘(같이) 한문이 일상화되지 않은 세대에게는 너무 어려운 용어”라며 “세계 10위권 국가 수준이고 머지 않아 4만불 소득을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려운 한자 용어를 많이 쓰면 국민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어 자체가 어려운게 많다는 점을 법제처 사람들이 알아 달라. 할 일은 많고 주문은 않은데 이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입법하는데 도와 주고 총괄하고 지원하는 업무 이외의 서비스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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