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생산설비 등의 압류가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청장은 또한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47 종에 이르는 법인세 전자신고 서식 간소화와, 전문용어 해설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중기회는 이 자리에서 현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방식을 고쳐, 성실납세, 고용창출, 혁신형 중기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세무조사시 조사의 조기종결, 온라인이나 서면, 세무서 사무실을 통한 조사 실시 등의 세무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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