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값 폭등에 따라 귀금속상들이 큐빅 등 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시키는 반면, 이를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하고 금값만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제도 개선 요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서울, 부산등 전국 1000여개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순금 4g의 시세가 14만원 가량이라고 볼 때 소비자들이 직경 3㎜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무게를 금값으로 환산해 포함시켜 큐빅 1개당 1365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되팔 땐 큐빅 뺀 무게만
그러나 소비자들이 귀금속상에 팔 경우에는 이같은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금값만 계산해 받게 돼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경우 반드시 큐빅의 크기와 개수를 고려해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를 확인한 뒤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이 무게를 포함시켜 거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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