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5%)에 미달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24일부터 9월2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수신 업무와 대출 업무, 예금 지급 등 모든 영업을 중단했다.
앞으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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