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안건 처리내용은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보육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의 6건은 원안가결하고,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보육시설 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서 승인받음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공무원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확인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가동,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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