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 땅에 종부세는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3 1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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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세법과 법률 부조화 해소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과 법률의 부조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세제상 왜곡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가 14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기업 세제 개선과제는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문화재 발굴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기업회계기준의 세법상 반영 등이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경우 법률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 강제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비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당산세 중과는 불합리하다”며 “원형보전지를 현행 종합합산과세대상(1.0%~4.0%)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0.6%~1.6%)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 중인 토지에서 문재재가 발견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따라 건설 사업 진행은 중단되고, 문화재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진행될 때는 세법상 나대지로 분류돼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사업승인 전 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간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4월 발표될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경감방안에 건설용 토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연결납세제도는 과거 여러 차례 도입이 유보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돼, 기업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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