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철근 사재기 ‘암행어사’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1 1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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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 활동 들어가 평균재고량 1.1배 초과땐 시정명령·고발조치


지식경제부는 11일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11일 오전 최평락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16개 지자체 물가담당관회의’를 소집하여 고철 및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설명하고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세청 조사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일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에 착수하도록 했다.

단속반은 12일 오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단속활동을 개시해 1차 단속결과 평가 후 2차 단속시기 및 대상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추후 고철·철근 수급동향을 감안해 주기적·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면서 직전 15일간의 사업장내 고철 평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사업장내 고철 평균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철근은 생산·판매자가 직전 30일간의 철근 평균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사업장내 철근 평균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거나, 사용자가 사업장내 철근 평균재고량이 직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다.

지경부는 또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비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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