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먼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2007년 1월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수수료를 지원한다.
입양수수료는 입양 기관이 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구에서 입양 기관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입양 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또 구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해준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994년 1월1일생 이후부터 생일 있는 달까지 지급해주는 것으로 입양 부모는 입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에 해당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0-335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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