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성(姓) 꼭 따라야 할까? ‘NO’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0 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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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내년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혼인신고때 합의하면 어머니 성 따를 수도
가족구성원 등록기준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내년 1월부터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다고 20일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법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과 본의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과 함께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각종 관련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가 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

또 현행 호적등본에서 호주와 그 가족들의 출생·혼인·입양 등 신분변동사항이 모두 등재돼 있어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노출부분을 수정, 앞으로는 개인별·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해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게 했으며,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공개를 최소화 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으로 구분됐다.

특히 부성부의 원칙이 수정,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할 수 있게돼 재혼 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성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제781조항이 2005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민법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지난 5월17일 공포 됐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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