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전광판등 불법광고물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0 20:37: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8월까지 정비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20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정하고 불법 설치된 네온류 전광판과 원색적인 부동산 간판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비는 색상 및 글자가 변환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급증과 업소당 간판 설치 기준 수량 초과에 따른 도시환경 저해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전수조사를 완료한 뒤 7월말까지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이며 불응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강제정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