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지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 제도는 성북구가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가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법업소 지정은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구에서 임명한 농수산물명예감시원 6명과 담당 공무원이 신청업소를 방문·조사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지정된 모범업소는 총 4곳으로 돈암시장과 길음시장에 위치한 수산물 2개 업소, 건어물 1개 업소, 농산물 2개 업소 등이다.
문의 (920-360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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