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리 4% 특별융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9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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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업체당 1천만원까지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연리 4%의 저리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별융자의 올해 총 지원규모는 29억원이며 연리 4%에 업체당 1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으로 대출된다.

이는 신용보증부에 의한 특별자금으로 보증료 연 1%를 일괄 납부해야 하는 무담보 신용보증심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 11개월 이상 사업 중인 업체로, 접수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임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해 구청 산업환경과에 서면접수하면 된다.

문의 (2289-157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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