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력집중 억제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강연 자료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의 지분만 충분히 확보하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제도는 CMS(소수지분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영미식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체제와는 달리 최소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려는 한국 지주회사 체제는 경제력집중 우려 및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되고 수평·순환출자가 금지돼있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기업인수가 제한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금지 등으로 인해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 억제된다”며 “복잡한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현재의 기업집단에 비해 경제력집중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주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시장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체제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강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순환출자로 연결돼있는 현재의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원할 경우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2단계 출자단계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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