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인해 불법·음성 영업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업무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약 7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평균 대부규모는 811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번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은 물론 대출채권 양도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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