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환 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재경부 입법예고안은 지난달 공포된 상위법령(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급조한 행정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전국 지방공사 노조와 연대,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악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공포 이후인 지난달 21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시행령은 지방공사 채권의 특수채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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