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을 이유로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위생조건을 개정해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 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으로부터 ‘OIE 최종 판정을 근거로 위생조건 개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 차관보는 “미국측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출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라며 “OIE의 최종 판정이 발표됐고, 미국측의 공식 요청도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차관보는 그러나 “OIE의 지침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 양국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 위생조건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말 추석전에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이뤄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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