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새로 제정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이 같이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이자제한법이 발효하면, 무등록 대부업을 포함한 개인 간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넘어선 부분은 무효다.
채무자는 이날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임의로 줬다면, 초과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개인 간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만 적용되는 현행 이자제한법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음성·약탈적 고리대금행위를 근절하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및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66%와 ‘의미 있는 격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
그러나 연 66%의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사채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상한선 문제는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 30%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사례,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가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향후 시장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해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내년 2~3월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50%대로 낮추고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상한액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실현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1998년 1월13일 폐지된 후 올해 3월 개인 간이나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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