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카드 이용 및 자동차 대여 등과 관련한 표준약관도 함께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같은 신규 표준약관을 확대해 보급하고 기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고용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예정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위촉계약서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마련된다.
또 학습지교사 및 화물기사와의 계약에서도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 등을 담은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도 근무조건, 계약해지사유 등이 담긴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준약관 초안이 마련되면 이를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의 건의나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가 있었던 신용카드 이용약관,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이용약관의 경우 회원 가입, 사용, 해지, 개인정보 이용 등의 내용과 함께 연회비, 미성년자 계약, 도난·분실 보상 등의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의 경우 수속대행료와 연수비에 대한 구분 기준 및 고객의 중도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대여와 관련해서는 사고시 처리 및 손해배상 기준,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담 등의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은행거래약관 및 자동차매매약관, 택배이용약관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원과 관계부처 등의 요청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보급이 필요한 분야와 이미 보급된 현행 표준약관의 사용실태, 문제점 및 개정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종합적인 표준약관 제·개정계획을 7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피해가 급증해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표준약관 신규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 거래여건 변화, 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 개정이 필요한 현행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3∼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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