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사석유 제품 ‘NO’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0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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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반땐 50만원 과태료 오는 7월부터 유사 석유 제품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유사 석유 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 제품의 품질과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춘 사용자의 탱크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1000만원, 10㎘ 초과~30㎘ 이하는 2000만원, 30㎘를 초과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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