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유사 석유 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 제품의 품질과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춘 사용자의 탱크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1000만원, 10㎘ 초과~30㎘ 이하는 2000만원, 30㎘를 초과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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