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통상 1년에서 2년 6개월이던 의무복무기간은 2~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의무복무기간 도중 퇴직을 하면 훈련기간 중 지급받은 체재비,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한다.
중앙인사위는 “국가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가급적 오래 공직에 남아 훈련경력을 직무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국외훈련의 직무연관성과 효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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