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 동안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난해 말 기준 1200만 점(7조4000억 원 상당)의 정부물품을 관리해왔으나, 소프트웨어는 관리대상 물품에서 제외돼 각 기관이 실정에 맞게 관리해 왔다.
그런데 국가 보유 소프트웨어는 약 2348억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일반물품으로 관리하거나 기록이 누락되는 등 관리가 취약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이용,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취득할 경우 사전 수요조사 실시와 여유분의 소프트웨어 저장매체가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컴퓨터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성남 물품관리팀장은 “이번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정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을 통해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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