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비위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6 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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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新감사시스템’ 시행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5월부터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 감사시스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도입하는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예방 감사를 실시하며,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감찰 강화와 비위공무원 처벌기
준을 엄격히 하는 조례 개정 등이다.

구는 이 계획에 따라 먼저 구 역점사업과 주요업무 등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체계를 공급자 입장(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보다 수요자 입장(얼마나 편익을 발생시켰나?)에 평가 초점을 맞춰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공무원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사행성 오락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면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경징계의 처분을 하며, 성매매 등에 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업무관련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종전에는 20세 이상 200인 이상이 연서할 경우에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했으나, 19세 이상 100인 이상이 연서할 경우로 요건을 쉽게 한다.

구 관계자는 “신 감사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가 주민 위주로 평가되어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공무원 분위기도 무사안일을 탈피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쇄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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