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허용기준을 항목에 따라 미세먼지(150㎍/㎥ 이하), 일산화탄소(25ppm 이하), 이산화탄소(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120㎍/㎥ 이하)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대상은 시민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복합건축물, 사무용건축물 등의 공중이용시설 121개중 표본 추출한 약 25곳이다.
구는“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측정기관도 인력, 장비 부족 등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올해 서울시와 구에서는 공동주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1차적으로 2007년도 서울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2차는 그 중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시설(전체대상의 10%)에 대해 오염도를 6월25일까지 표본측정하게 된다.
또한 3차로 올해 중 공중이용설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측정기관을 정해 측정 결과를 토대로 2008년부터 측정대행기관에서 자가측정을 받거나 시설주가 원하는 경우 측정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실내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미리 대처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2~3차례 이상 하도록 하고 창문을 5~20㎝ 정도 열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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