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로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며 단, 이에 대한 은행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융자 대상으로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710-3250~3)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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