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적용규제 무려 35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5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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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수도권에 지을 경우 규제 4개 더 추가”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적용받는 규제가 35개나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개별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공장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을 경우 적용규제 수는 4개가 더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이라면 32개, 수도권이라면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이 오히려 불필요한 도로 개설 등의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있다”면서 “첨단공장 설립시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등의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며 “사전환경성검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돼있지만 거듭된 보완요청으로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내용을 두개의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거나, 하나의 위원회가 사안별로 몇 번의 심의를 거치는 등 중복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공장설립 제도의 정기적인 정비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계획된 경영전략에 따라 적기에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나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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