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 신용정보 조회 사전동의 의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5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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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추가로 조회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은행연합회나 각종 금융관련 협회,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ㆍ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이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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