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도시계획사업에서 법적절차의 하나인 이해관계자 공람공고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핸드폰 문자 안내는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람공고 열람방법 등의 아이디어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공람공고, 설명회, 공청회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핸드폰 문자로 안내해 줄 계획이다.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http://www.gw anak.go.kr)에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내용은 공람공고에 대한 요약문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일정 등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주민공람 제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보 등에 한정돼 있었다. 공람장소도 동사무소나 구청으로만 한정돼 있어 직장인에게는 도시계획 열람과 의견제시 등 참여가 쉽지 않았다.
구가 공람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공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의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고자 SMS문자 발송을 비롯한 정보제공 방법을 다양화해 확대 실시키로 한 것.
먼저 공람공고문 게재 범위가 확대 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인근 공공기관, 은행,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 장소에도 공람공고문 또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케이블 텔레비전과 전자게시판 등의 매체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관계도서 열람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공람장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구청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 및 도시계획 열람과 의견제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주민 공람시에는 신림6동과 신림10동사무소에 별도 공람장소를 설치하고 실무 직원을 배치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880-3803)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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