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비과세 혜택 주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4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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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달까지 일제조사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도난신고 차량을 일제 조사해 도난 신고된 후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구민들에게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실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에 따라 도난차량의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도난신고 후 비과세신청을 하
지 않은 구민들을 찾아 자동차세를 비과세처리 해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

아울러 구는 도난 신고된 자동차 중 자동차를 되찾아 도난해제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과세했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를 도난당해 운행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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