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에 따라 도난차량의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도난신고 후 비과세신청을 하
지 않은 구민들을 찾아 자동차세를 비과세처리 해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
아울러 구는 도난 신고된 자동차 중 자동차를 되찾아 도난해제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과세했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상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를 도난당해 운행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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