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그간 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등 제도정비, 조직인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5개의 세부시행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자부는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지정하고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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