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로 보관소 설치규모에 따라 ▲10대 이하는 2% ▲20대 이하는 4% ▲30대이상은 5%로 최대 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시설은 매년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종로구에 제출하고 보관소를 설치하면, 구에서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기설치된 시설물도 가능하며, 단일건물에 2개 이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한 시설물만 경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치된 후에는 매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단, 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무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경감제도 실시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감소시켜 보다 쾌적한 주거와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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