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간판 시범거리 왕십리길·한양대길 선정·추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정… 어지러운 색 지양
거리마다 건물벽마다 상호를 알리는 간판들이 즐비해 있다. 톡톡 튀는 간판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색깔과 크기로 업체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같은 개성은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이처럼 도시미관을 저해할 정도의 개성을 가진 간판을 찾아보기에는 힘들다. 심지어 유야무야 인정돼 오던 공공용 현수막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좋은간판 만들기,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성동구는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일반 현수막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현수막에도 가이드라인을 설정, 흰색바탕에 검정, 청색, 녹색계열의 글씨만 사용토록하는 등 기존의 어지럽고 튀는 색상의 현수막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구는 좋은 간판 디자인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광고주나 광고물제작자들이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구는 중심가로인 왕십리길과 한양대길에 대해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및 녹지조성, 가로등 조도개선과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구의 심볼마크인 무지개를 응용해 일곱빛깔 무지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라지는 불법 현수막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거리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이었던 불법현수막은 성동구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구는 연초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현수막과 거리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비를 추진했다.
현수막은 가이드라인이 맞춰 제작해 지정된 게시대 13곳에 설치돼야 한다.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면 즉시 정비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스티커가 발부되며 청소년 유해광고나 상습불법광고의 광고주의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구는 설치하게 되면 즉시철거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를 하는 상습불법 광고주의 고발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단속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구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는 공공용 현수막이 도심거리의 무질서를 선도한다는 여론에 따라 각종 공공용 홍보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13곳에만 게첨하도록 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는 현수막에도 가이드라인을 설정, 흰색바탕에 검정, 청색, 녹색계열의 글씨만 사용토록 해고 훨씬 정돈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창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광고물(썬팅) 역시 정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는 4차선 이상 도로변 등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제작, 모든 점포를 직접 방문해 배부했다.
구는 특정구역 창문이용광고물 설치기준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특정구역에서는 썬팅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 이하로 출입문 또는 창문 높이의 1/2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색상도 투명한 시트지를 사용토록 해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불법현수막 단속의 강화와 통일성있는 색깔 규제로 도시의 거리가 좀 더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성동구는 더 크고,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앞세운 간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 시각공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던 건물의 간판을 도시공간의 미관 향상을 위해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을 구역점사업으로 지정, 추진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살린 다양한 글꼴 간판 디자인을 용역, 업종, 형태, 색상별로 다양한 간판디자인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2월 초 구축했다.
성동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주변경관과 타 광고물과의 조화를 이뤄야하며, 색채는 한국표준색표집 및 먼셀색채 기호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은 펜톤칼라로 한다. 가독성이 좋은 32개 글꼴을 기본으로 선택, 사용한다.
가로형간판은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건물 2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판류형불가) 백그라운형, 바, 폰트타입 3가지 형태를 기본 디자인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주나 광고제작자가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영업관련 인허가 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사전에 옥외광고물 부서를 경유,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 및 간판설치 신고안내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왕복4차선 이상 도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15개 구역 불법광고물 630건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기본지침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엄정한 심사(1차에 서류심사와 2차 발표회)를 거처 간판시범거리 조성 우수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구는 중심가로인 왕십리길과 한양대길에 대해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및 녹지조성, 가로등 조도개선과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성동구의 심볼마크인 무지개를 응용해 일곱빛깔 무지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좋은간판 시범건물
성동구는 1동 1시범건물을 선정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시범건물은 관학구역내 건물 중 비교적 입점업체가 많고 불법간판이 많은 건물로 대로변에 있어 정비효과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시범건물에는 각 점포별 가로형 간판 1개, 돌출형 1개이며 3층까지만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3월 정비대상 건물 선정을 보고하고 사전 계도를 펼쳤으며 광고물 부착과 관련된 홍보문을 배부하고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구는 이달 중순까지 이행강제금 사전부과예고기간을 거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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