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신청대상은 ▲지역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 공장 운영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주며, 상환조건은 연리 3.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분)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오는 14~28일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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