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공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최고 3000만원까지 중과하고 일반차량에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처한다.
구는 개정안과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확실하게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유사석유 사용자들이 단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사석유제품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으나 이번 개정안 공포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며 “차량고장 등 소비자 피해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및 불법 세금포탈 방지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공익을 위해 유사석유제품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890-236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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